주택두매1 11월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,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 이 법령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, 피해자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,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.. 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2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